성매매,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등 요약
※인터넷 비방(리얼인터넷법 제70조)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을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천만 원 이상. 특정한 목적으로 타인을 비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Pixabay의 게롤트 ※ 성매매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