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나눔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조보영입니다.최근 기사에서는 6월 5일 신설하는 재외동포청 본부가 인천 송도에 설치됐고 재외동포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민원실은 인천과 서울에 각각 설치돼 동포 대상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 연금 등 각종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또한 인천시에서는 외교부와는 별도로 웰컴센터를 설치하여 재외동포에게 관광, 주거, 의료 등의 서비스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니 193개국 750만여 명의 재외동포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
이에 따라 오늘 H-2 방문취업비자 소지자가 F-5 영주권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을 진행합니다.
![]()
F-4 재외동포 비자에서 F-5 영주권 비자 변경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 F-4 비자를 영주권 F-5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진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K-나눔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조보영입니다. 최근 법무부 재외동포 F-4 비자 취업준비…blog.naver.com
![]()
H-2 방문취업비자 소지자가 F-5 영주권비자를 취득할 경우 취업활동의 제한이 없으며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후에는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는 최고의 장기체류비자이기 때문에 H-2 방문취업비자 소지자나 F-4 재외동포비자 소지자의 체류자격 변경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먼저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전에 H-2 방문취업비자 소지자는 취업개시I 신고를 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신고 없이 취업한 경우가 의외로 꽤 많습니다. H-2 방문취업비자 소지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F-4 재외동포비자 변경 없이 F-5 영주권 변경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과태료 납부 등 사범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기업에서는 H-2 방문취업비자 소지자를 채용한 경우 14일 이내에 근로개시 I 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점도 주의해야 합니다.F-5 영주권 비자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을 살펴봅시다.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2.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양을 갖출 것3.품행이 단정하는 것이라면 제조업 등에서 H-2 방문취업비자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는 어떤 요건을 갖춘 경우 F-5 영주권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동일기업에서 4년 이상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경우 2.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기술.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3. 영주권 신청 시 연소득이 GNI 70% 이상인 경우 4.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2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H-2방문 취업 비자부터 F-5영주권 비자에 대한 체류 자격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통합 신청서 2.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3. 사진 1장 4. 소속 회사의 사업주 추천서 5. 범죄 경력 증명서 6. 친족 관계 증빙 서류 7. 체류지 증명 서류 8. 외국인 직업 신고서 9. 재직 증명서 10, 2천만원 이상의 예금 잔고 증명 서류 11. 자격 등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12. 소득 금액 증명서(제출 불가시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당 K-나눔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외국인 등록, 재류 기간 연장 허가,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국적 상실 신고, 국적 회복 신고, 거소증 발급 국적 취득, 귀화, 외국인 사범 심사 등 출입국 관련 업무 전반을 사전 예약 없이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으로서 전국 어디든지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하고 처리하겠습니다.50m NAVER Corp. 좀 더 보고/OpenStreetMap지도 데이터 x NAVER Corp./OpenStreetMap지도 컨트롤러 범례 부동산처럼 읍 면 동시, 군, 구시, 길국케이나눔 행정사 사무소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북남로 365112동 801호※명함을 클릭하면 바로 전화연결이 됩니다.※명함을 클릭하면 바로 전화연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