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처벌 대책
인터넷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SNS나 인터넷 등을 통해 자유롭게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타인을 비방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공개한 자는 형사책임을 집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2) 불특정 다수가 인정하는 국가선전 (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