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소송 기한 및 절차

상사 소송 기한 및 절차

상사소송은 이혼소송보다 간단합니다 원고입장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증거와 파악할 수 있는 증거를 검토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기, 불륜이 발각된 시기, 증거, 현재 심리상태 등을 원고가 직접 작성하고 법원에 가서 접수합니다.

이혼소송과 상사소송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 집행서류에 필요한 서류가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입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요약하면 출생지의 모든 주소 변경이 확인됩니다. 인보이스는 요약본의 마지막 주소를 현재 거주지로 지정하여 배송할 수 있습니다.

경찰신고 접수 후 공소장 작성까지 약 2주, 법원에 사건 접수 후 통신사 문의 및 송달 준비까지 약 1개월, 송달할 변호사와 촉탁계약 체결까지 약 1개월 소요 기소. 소장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피고도 변호사와 상담하고, 대리인을 선임하고, 피고의 대리인은 위임장과 정식 방어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정식 변론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귀하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귀하에게 통지할 첫 번째 날짜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혼 절차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날짜는 조정 날짜 또는 재판 심리 날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사소송에서 원고나 피고가 조정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기일을 정하여도 원고와 피고 모두 조정에 불참하는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보통 조정기일을 취소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원고 입장에서 조정을 통해 약정 손해배상과 손해배상금의 금지 문제를 논의하거나 명확한 판단을 얻을 수도 있다.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마무리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날짜를 정하는 데 약 4개월이 걸리지만 대부분의 경우 첫 번째 조정 날짜로 끝납니다. 조정이 불성립하면 공판기일이 계속되며, 공판을 빨리하면 4~5개월, 사실관계 다툼이 심하면 6개월 이상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