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024년 중소기업 지원 협약대출 사업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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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용인시 중소기업의 재정적 비용부담을 줄이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자금 대출 시 이자 및 보증료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지원약정대출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2. 지원분야 및 대상 용인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 등)이 소재한 중소기업 3. 지원조건 및 내용 신용 또는 기술보증과 연계한 금융지원 및 이자 및 보증료 지원 4. 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기간 : 2024년 5월 30일 ~ 자금소진 시까지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장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기업지원과 9층 용인시청 3) 신청서류

필요서류 – 용인시 중소기업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법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사후관리 이행각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에 한함) – 국세납부증명서, 지방세납부증명서(법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 모두) – 최근 1년간 재무제표 ※ 1년 미만 사업체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세무사확인을 받은 추정재무제표 추가서류 – 공장등록증(사업장 주소가 관할구 외이고 용인시에 공장을 등록한 경우) – 여성기업확인서(해당 기업에 한함) – 재난중소기업확인서(해당 기업에 한함, 확인일로부터 6개월간만 유효) – 용인시 우수기업확인서

※ 상기 서류 외에 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구분 연락처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031) 324-2286 IBK기업은행 용인지점 (031) 336-8322 첨부파일 2024 용인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계획공고.hwp 파일 다운로드 내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