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비방(리얼인터넷법 제70조)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을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천만 원 이상. 특정한 목적으로 타인을 비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Pixabay의 게롤트
※ 성매매 <性侵犯法第 13 条(使用通信媒体的淫秽行为)>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를 유인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말, 소리, 문자, 그림, 동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성적 굴욕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범죄가 없다면 전통법 제74조 1항 3항 위반 여부나 전통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종래법 제74조 제1항 제3항은 ㆍ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는 문자, 음향, 영상, 영상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공포 또는 불안을 유발하는 코드입니다. 처벌. 1:1 대화방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실명제 인터넷법 제74조 1항, 3항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코드나 문자, 음향, 영상 등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추적처벌법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처 방법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형법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며, 이행이 필수요건입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대화방 등에서 욕을 해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욕적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