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연말정산 : 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세액계산주의점

전세대출 연말정산, 조건, 소득공제 및 감면세액 계산!

다른 대출과 전세대출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알게 된 게 바로 전세대출은 연말정산이 되고 그 연말정산 혜택이 상당히 좋다고 해서 알아본다, 오늘 전세대출 시리즈(2) 전세대출 연말정산 얼마까지 될까?

전세대출 연말정산 조건

전세대출의 정확한 명칭은 주택임대차 입금인데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1. 과세기간 종료일(올해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 연말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2. 임차한 목적물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라 하더라도(수도권은 전용 85㎡,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3. 거주자가 근로소득자(일용직 근로자 제외)여야 한다! 즉, 내가 중간에 집을 소유하고 1주택자였더라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로 원리금을 상환했다면!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반드시 분류가 주택인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점!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는?전세대출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 방식인데요,세액 공제는 말 그대로 감세이고 소득 공제는 ‘소득’을 줄이는 것이다소득공제가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율 감소/세액 감소 두 종류로 보인다.다만 세율이 내려갈 경우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간 경계가 아니면 세율은 같을 수 있다.과세표준구간별 세율, 국세청 자료대부분 직장인이라면 8800만원 이하 24%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텐데(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따라 소득세율 자체가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아울러 소득 자체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본인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전세대출 소득공제 반영액의 15%~35%까지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면 전세대출 소득공제 금액은?그래서 결국 얼마만큼 감면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그래서 대체 얼마가 혜택이야~?!연말정산에서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원리금=원금+이자다만 연간 400만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즉, 내가 1천만원을 빌려 4천만원을 이자로 지불하고 총원리금이 1억이라면 1억의 40%는 400만원이지만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내 소득공제 금액은 천만원이 되는 것! 즉, 1년에 최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상환 원리금은 9천만원이 최대다!2023년 1월 조선일보 기사 참조특히 작년까지만 해도 300만원이던 한도가 지난해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 연말정산부터 400만원으로 늘었다고 한다!그래서 내가 돌려받을 세금은 얼마야?그래서 최종적으로 전세대출을 받아서 도대체 얼마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계산해보면!과세표준 46백~88백 사이를 받는 근로자이자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이고 본인 이름으로 된 전세대출이 있어 올해 원리금으로 1천만원을 은행에 납부했다면 400만원의 40%인 96만원에 소득세율 24%를 곱한 1천만원의 세금이 감면되는 셈이다! 다만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타요인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전세대출 연말정산시 주의점만약 집을 팔고 전세대출을 나중에 받은 경우에는 대출시기가 전세계약서상 입주일 or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그리고 위 조건대로 본인이 12월 31일에 딱 집을 사서 유주택이 되면 그것 또한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집을 사는 시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ㅠ)만약 집을 팔고 전세대출을 나중에 받은 경우에는 대출시기가 전세계약서상 입주일 or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그리고 위 조건대로 본인이 12월 31일에 딱 집을 사서 유주택이 되면 그것 또한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집을 사는 시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ㅠ)함께 공부할 금융지식 🙂 전세대출을 같이 꼼꼼히 살펴보세요!함께 공부할 금융지식 🙂 전세대출을 같이 꼼꼼히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