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번 ‘먹고 뛰기’ 한 30대 여성


배달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고 50회 이상 결제를 하지 않은 30대 여성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30대 여성)는 2021년 6~7월 스마트폰 배달 앱으로 음식을 54차례 주문한 뒤 식비를 계산하지 않아 식당에 207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

참고로 A씨가 주문해 먹은 배달음식은 스시, 햄버거, 맥주, 커피, 디저트 등 다양했다.


그리고 A씨는 음식을 가져다준 배달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곧 식비를 보내드리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범행을 이어갔다고 한다.

이후 법정에 선 A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운영하는 옷가게 직원들에게 음식을 먹게 했고, 재정 사정으로 청구서를 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부산의 돈까스 전문점을 방문해 자신을 종합방송 프로그램 작가라고 소개하는 등 협찬금 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4월 돈까스집에 “드라마 배경으로 쓸 식당을 구한다”며 후원금을 요구했고, A씨의 거짓말에 속은 식당 주인은 A씨에게 돈을 송금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은 뒤 보호관찰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나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