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 Minthick 법에 따른 개정안! ! 운전자의 필수품! ! 안녕하세요 염땡AP입니다^^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운전자보험입니다! ! 사고 발생 시 100% 차량 과실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보호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7월부터 시행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주거지역이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유지로 분류되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곳입니다. 이곳은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라 경찰이 사고를 수사하고 단속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주차와 차량 운행이 우선이다. 또한 안전장치가 부족해 사고가 잦은 환경에 놓여 있었다. 도로교통법 시행 후 아파트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보호)) 다음의 경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보행자를 추월할 때 서행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대학 캠퍼스 도로, 주차장, 100 차량 결함의 %. 물론 사고의 원인은 상황과 인과관계에 따라 다르며 손실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서도 조심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PM) 3만원, 오토바이 5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을 부과하고 감점 10점을 부과한다. 보행자와 운전자는 항상 안전에 주의하세요!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아파트와 같은 보행자를 지나갈 때 서로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단지, 대학캠퍼스 등 사유도로에서는 보행자 보호가 최우선 과제가 됐다. 이렇게 민지파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심만 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파트에 사고가 많이 나니 운전자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 나가서 차를 가지고 있지만 아이가 없으면 그냥 튀어 나오십시오. 운전할 땐 항상 멈추고, 멈추고 둘러보세요^^#afg #AuthenticFinancialGroup #Financialefashionfinancier#金融通知#InvestmentTechnology#각종정보#로드교통법#민식법#보행자#운전자#교통사고#스쿨존#안전속도5030#contact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사유지 #우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