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형제,자매) / PDF 저장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자신의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로써 관공서 / 금융기관 업무 및 취업시 필요서류에 해당하여  쓰임이 많습니다. 이 문서에는 나, 부모 ,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의 등록기준지(본적), 개인정보(주민번호)와 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과거에는 주민센터, 구청, 시청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법원 홈페이지, 무인발급기에서도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으면 무료지만,  무인발급기(500원), 주민센터(1000원)에서는 1통 마다 비용이 발생됩니다. 인터넷발급은 이용시간이 24시간 언제든지 출력 또는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 아포스티유 전송이 가능해서 외국의 필요한 업무까지 볼 수 있어 장점이 많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형제, 자매 나오게하는 설명 포함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홈페이지 왼쪽 상단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이용약관 동의에 체크한 뒤, 필수입력사항인 성명/주민번호/추가정보확인을 순서대로 기입합니다. 인증은 간편인증이 빠르고 편합니다.공동인증서는 애니싸인을 다운받고 설치하고 조금 불편합니다.추가정보확인의 경우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록기준지 중에서 하나의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재외국민이라면 고유식별번호를 입력합니다. 간편인증에서 개인정보 입력 후에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 페이코, 금융기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인증요청을 합니다.만약 인증서가 없다면, 인증서 발급은 네이버나 토스가 발급받기 가장 쉽고 빠릅니다. 발급신청화면에서는 중요한 선택사항이 있습니다.1번 발급대상자에서 본인과 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본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하고자 발급받기 때문에 본인을 체크하지만,,, 부모, 형제, 자매, 자녀 기준으로 발급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가족”을 체크합니다. 이 부분이 필요없는 분은 빠르게 넘어가시면 됩니다.가족에서는 부모, 자녀까지는 나오지만 형제,자매는 보이지 않는게 정상입니다. 형제, 자매를 나오게 하려면 부모 중 한분을 선택하고 3번에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준은 내가 아닌 부,모 중 한분이기 때문입니다.*형제 자매 나오게 하는 법 : 1번 가족에서 부모중 한분 선택 -> 3번 상세증명서 선택 (일반증명서X) 3번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에서 선택하라니 조금 헷갈립니다. 보통은 일반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상세증명서는 사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사망한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야 하는 경우나 위에 설명한 형제 자매를 나오게 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특정증명서는 가족 중에 내가 선택한 가족만 나오게 하는 것 입니다. 쓰임이 많지는 않습니다. 4,5,6번은 필요에 따라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가족관계증명서 출력화면이 나오면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인쇄버튼을 눌러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 것은 예시로 저의 부를 기준으로 형제 자매를 나오게 하여 출력한 것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PDF 발급 방법만약 프린터가 없거나 PDF 형식의 파일이 필요한 경우 인쇄화면에서 “대상”을 눌러 “PDF로 저장”을 선택하여 보관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장이 필요한 경우 시트당 페이지 수에서 수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